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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2025년 에너지바우처는 정부가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마련한 이 제도로 전기, 가스, 난방비를 일정 금액만큼 지원해 주는 실질적인 에너지 복지 제도인데요.

     

    올해는 지원 기준이 완화되면서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, 해당 여부를 꼭 확인하시고 신청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.

     

    이 글에서는 에너지바우처의 신청방법, 대상, 금액, 사용법, 주의사항까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. 

     

    2025 에너지바우처

     

    1. 2025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


    2025년 에너지바우처는 2025년 6월 9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청하실 수 있으며,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 가능합니다.

     

    • 방문 신청: 읍·면·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분증, 주민등록등본, 에너지 고지서를 지참
    • 온라인 신청: 복지로(www.bokjiro.go.kr) 사이트를 통해 신청 가능
    • 자동 신청: 기존 수급자 중 요건이 동일한 경우, 별도 절차 없이 자동 처리됨

     

     

    에너지바우처 신청하기

     

     

    2. 지원 대상 및 자격 기준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2025년에는 에너지바우처 신청 자격이 작년보다 넓어졌습니다. 다음 조건에 해당하면 신청 가능합니다.

     

    1.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 세대
    2. 세대원 중 다음 중 하나 이상 해당 시
      • 만 65세 이상 어르신
      • 만 6세 미만 영유아
      • 등록 장애인
      • 임산부
      • 중증 희귀난치질환자
      • 한부모가정
      • 소년소녀가정 또는 보호종료아동 포함 세대

    또한, 중위소득 80% 이하 가구까지도 신청 가능하며, 재산 기준 역시 완화되어 총자산이 2억 4천만 원 이하인 경우라면 소규모 자영업자나 맞벌이 가정도 신청이 가능합니다.

     

     

    3. 지원 금액 및 사용 기간

    지원금은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, 하절기와 동절기를 통합한 금액으로 일괄 지급됩니다.

     

    • 1인 가구: 295,200원
    • 2인 가구: 407,500원
    • 3인 가구: 532,700원
    • 4인 이상: 701,300원

    사용 기간은 다음과 같이 구분되며, 미사용 금액은 이월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기한 내 사용해야 합니다.

     

    • 하절기 (7월 1일 ~ 9월 30일): 전기요금 자동 차감
    • 동절기 (10월 1일 ~ 익년 5월 25일): 전기, 도시가스, 지역난방 차감 또는 국민행복카드로 등유·연탄·LPG 구매

     

    4. 유의사항

     

    • 연탄쿠폰 등 다른 에너지 지원 제도와의 중복 수령은 제한됩니다.
    • 자동 필터링 시스템이 도입되어, 복지성 현금 수당과 중복되지 않도록 조치됩니다.
    • 소득이나 재산에 변동이 생긴 경우, 분기별 재심사를 통해 지원 자격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.
    • 작년에 신청한 경우에도, 세대 구성이나 자격이 변경됐다면 반드시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.

     

    2025년 에너지바우처는 단순한 전기료 지원을 넘어, 생활의 기본이 되는 에너지 사용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중요한 제도입니다.

     

    혹시 신청 과정이 어렵거나, 대상 여부가 헷갈리신다면 1600-3190 (에너지바우처 콜센터) 또는 거주지 주민센터로 문의하시면 상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.

    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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